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단 편집) === 고소 및 기소 내역 === || 일자 || 대상 || 주장 || 결과 || || [[2014년]] [[6월 25일]]|| [[박지원(1942)|박지원]] ||[[SBS]]의 라디오를 통해 "인사는 만만회가 다하고 있다" / "만만회는 정윤회, 박지만, 이재만이 핵심이다"라 인터뷰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2014년]] [[8월 28일]] 박지원을 명예훼손으로 기소 || || [[2014년]] [[8월 3일]] || [[산케이 신문]] ||"[[세월호 참사]]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가 함께 있었다"라 보도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기소. 2015년 12월 17일, 1심에서 무죄 판결. 검찰항소 포기로 확정. [*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허위 사실을 직시했다고 봤지만 면책사유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해당 사안이 공인인 박 대통령에 대한 것으로 일본인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릴 가치가 있는 사안이었으며, 공인에 대한 기사는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작정하고 비방의 목적을 가진 것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면책사유가 되며, 기사 내용도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사회적 판단에 맡겨야지,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토가 한 행동 자체가 반드시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었다. 5일 뒤 검찰도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법리적인 판단보다 외교적인 판단을 앞세웠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위안부 문제 협상을 타결]] 지었다고 발표한다.]|| || [[2014년]] [[11월 28일]] || [[세계일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 ||청와대가 세계일보를 고소. 2016년 7월 14일 청와대는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취하.[[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7/14/20160714003423.html|#]] || || || [[박관천]]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2007년 룸살롱 업주 오모 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시가 1억원대 금괴 6개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2015년 10월 16일 1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 선고, 2016년 4월 29일 2심에서 집행유예[* 골드바를 받은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인정하지 않아 대폭 감형][[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24278&pDate=20160429|#]]|| || || [[조응천]]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1심, 2심 모두 무죄[* 정윤회 문건을 제외하고 박 회장 부부 등의 동향이 담긴 나머지 문건의 원본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특별감찰 업무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박 회장에게 전달된 문서는 청와대 문건의 출력본 또는 복사본이라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http://news.joins.com/article/18868891|#]] || [[분류:박근혜-최순실 게이트/관련 사건]][[분류:2014년/사건사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